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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연간 최대 5회 지원

by angel69 2025. 6. 7.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라면 주목해야 할 정보입니다. 여주시에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를 위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기준, 지원 내용,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지원대상 확인 필수!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입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두 사람 모두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상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정부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정부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3. 병력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1년 이상 자연임신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부부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자더라도 혼인신고 완료 및 여주시 주민등록자이면 신청 가능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를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선정기준 자세히 보기 (예외 사항 주의)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난임 시술 대상자가 아니며, 정부 지원 없이 시술을 원하는 경우
- ‘난임진단서’가 없는 경우
- 자연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 경우
- 외국 국적자이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부 중 어느 한쪽이라도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중요: 모든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시점이 맞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최대 200만 원 지원)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최대 5회 이내 시술비 지원
- 신선배아 시술 1회 최대 200만원 지원
-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 1회 최대 100만 원 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별도의 온라인 접수창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여주시 건강증진과 ☎ 031-887-3614

4. 구비서류 및 근거 조례

근거 법령:
-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에 의거

난임 시술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와 요건만 충족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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