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비수급 빈곤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낮지만 법정 보호 기준에는 미달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신청 자격, 절차,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제도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지원대상: 비수급 빈곤층이란 누구인가?
비수급 빈곤층은 생계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공식적인 복지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생활 수준은 기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정해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1인 가구, 청년, 고령층, 노숙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 확인하기
서울시 비수급 빈곤층 지원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이는 근로소득 및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한 총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낮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재산 기준: 가구 재산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것. 단, 자동차는 2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부채와 같은 감액 요인이 있는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3. 기타 조건: 고소득 고재산자(예: 연 1천3백만 원 이상의 자동차 보유, 고액 금융자산 보유자 등)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비수급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에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기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 최대 70만 원 내외가 지급됩니다.
2. 해산급여: 출산을 앞둔 가정에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자녀 1인당 약 7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제급여: 사망 시 발생하는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급여로, 약 80만 원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수급 빈곤층 지원제도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상담 접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으로 기초 상담을 받습니다.
2. 조사실시: 소득·재산·생활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적정성 판단: 1차 조사를 통해 적정성 판단(기초수급자에 적합 여부)이 이뤄지며, 기초수급자 부적합 결정 시에는 2차 조사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 대상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4. 지원 결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정기적인 생계비, 해산·장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서울시의 비수급 빈곤층 지원 제도는 소득이 낮지만 공식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자신 또는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