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시술,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2025년 정부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최근 결혼과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난임’과 관련된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리 냉동해 둔 난자를 활용해 임신을 준비하려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정부에서는 냉동난자를 이용한 임신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려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부부
(사실혼도 인정되나, 관련 보건소에서 관계 증명 필요) -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 보유자일 것
(단, 재외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되며,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여부도 확인됨)
어떤 내용이 지원되나요?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수정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 유도 포함), 시술 후 검사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 - 지원 조건
- 생명윤리법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
- 미성년자 난자 사용, 난자 매매 및 양도 불가
- 기타 비윤리적 시술은 제외
※ 주의: 시술은 보조생식술이므로 사전 신청 없이 먼저 시술 완료한 뒤 ‘사후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부부 중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시술 후 사후 신청
시술을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보건소 또는 공공보건포털에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 공공보건포털 연건24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서비스 신청
초기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대상자 검토 및 현장조사
주소지 보건소에서 서류 및 시술 내역을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 지원 대상 결정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서비스 제공
결정된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 사후 관리
시술 이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상담이 제공됩니다.
문의 및 자료 안내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식 웹사이트: 공공보건포털 연건 24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2 법
- 서식/자료 다운로드:
- 2025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DF)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서식 (HWP)
마무리하며
냉동난자를 활용한 시술은 더 이상 일부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대입니다.
임신 준비 중이거나, 미래를 위해 난자를 보관해 두신 분들이라면 꼭 이 지원사업을 활용해 보세요.
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출산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